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1065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의 2013. 8.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유

... ‘갑’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하기 도표의 상환 조건에 따른다.

- 매매대금의 반환과 동시에 ㈜ C의 보통주식 일백삼십일만 주(1,310,000)도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 ‘갑’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되며, - '을‘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계약 취소를 원할 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계약이 최종 완료된 것으로 확정하고 ‘갑’은 이후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 C에게 대여한 매매대금을 하기 조건으로 상환 받는다.

상환조건 년 월 일 금 액 비고 2005. 1. 3. 사억오천만 원 (450,000,000원) ㈜C에서 변제 2005. 4. 30. 사억 원 (400,000,000원) ㈜C에서 변제 2005. 6. 30. 사억 원 (400,000,000원) ㈜C에서 변제 *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2) D는 2004. 9. 30. 원고 A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3) D는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무렵부터 2005. 11. 30. 피고가 부도나기 전까지 대주주로서 피고를 경영하였고, 같은 해 12. 10.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D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확약서 D는 ㈜ C의 보통주식 일백삼십일만 주를 A에게 매수한 자(등기자: H)로서,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므로 2005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개최되는 ㈜ C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 본인을 대리하여 참석하고 본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A에게 위임하며, 추후 주식의결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