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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판시사항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산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들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유지훈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외 1인)

변론종결

2003.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유지훈과 피고 유길상 사이의 2000. 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길상은 피고 유지훈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0. 3. 2. 접수 제95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소외 유도열과 피고 유지훈 사이의 1998. 3. 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지훈은 유도열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3. 9. 접수 제6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박종애와 피고 이영국 사이의 1998. 2.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영국은 피고 박종애에게 대전지방법원 2001. 4. 19. 접수 제414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소외 이승희와 피고 박종애 사이의 1998. 1. 13.자 및 같은 해 6. 30.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종애는 이승희에게 8/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1. 15. 접수 제2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7. 2. 접수 제40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허영과 피고 오명자 사이의 1998. 4.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오명자는 허영에게 대전지방법원 1998. 5. 4.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허영과 피고 허재혁 사이의 1998. 6.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허재혁은 허영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7. 3. 접수 제17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은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파산자 충남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01. 5.경에야 채무자들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산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참조),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들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충남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들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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