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19. 10:2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36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CCTV녹화영상 저장 USB 1개, 2019. 3. 19. 교문에서 건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 4부, 2019. 4. 1. 교문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및 건물 내부 CCTV에 찍힌 모습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