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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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