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6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