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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8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9,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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