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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16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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