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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8고단6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권 가액을 2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 지에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 인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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