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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889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4.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D, 8 층 B105 호에 주식회사 E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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