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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02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6.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2필지 지상 F 건물(소유자: G)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기간: 2013. 6. 27. ~ 2013. 7. 26. 2) 계약금액: 93,500,000원(부가세 포함) 3) 대금지급조건: 금융(대출 발생시 일시불, F건물 대물지급확인서 교부

나. 원고는 2013. 6. 22. 이 사건 타일공사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비 대물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회사와 건축주인 G이 공급자로서, C이 보증인으로서 각각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지급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공사비 대물지급 약정을 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타일공사 공사대금 63,989,000원(갑 제3호증)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공사비 대물지급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콘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대물지급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공사비 대물지급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지출의 공사비용 63,9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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