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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위 공탁금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박하여 2,800여만 원의 임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무 없는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면서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을 고지하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공갈과 강요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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