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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555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과 D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쌍 방)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 범행의 인출 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7,6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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