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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426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장 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액,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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