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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 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1,0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차량을 자신이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년식 그랜져XG 승용차 시가 1,260만원 상당의 구입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휴대폰 모델을 보여주고 등록을 해주겠다. 안되면 휴대폰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등록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애니콜 SCH-250 1대 등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2,561,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D 각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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