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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심부름센타로 전화를 걸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직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콜을 받은 종업원 G이 피고인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심부름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 G과 H에게 사장인 피해자를 부르라며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종업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매입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SCH-W860) 2대와 시가 343,200원 상당의 모토로라 무전기(i576) 1대를 빼앗아 덮개와 본체를 양손에 나눠 쥐고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총 54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와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손괴하여 2012. 12. 19. 04:30경부터 2012. 12. 20. 09:00경까지 서비스 요청 전화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심부름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사진, 재물손괴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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