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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0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6.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외국영화의 배급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극장을 운영했던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에 배급하는 “007 스펙터(SPECTRE)"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상영하되 피고는 상영기간 중 관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수입의 55%를 영화 종영 후 4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영화는 2015.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상영되었고, 그 기간의 입장료 수입 중 원고의 몫인 55%는 23,401,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영화수입금 중 55%인 23,40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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