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나8388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화 수입 배급업, 영화제작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경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E’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배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10.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12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10%의 지분을 가지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투자원금을 위 영화 종영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7.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원고는 2014. 2. 21. 피고 C 명의의 현금수령증(이하 ‘이 사건 현금수령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받고,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영화는 2014. 3.경 개봉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그 다음 달 말경 종영하였고, 피고 회사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투자 원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서 지급받은 위 투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① 위 투자금 120,000,000원은 피고 C가 개인회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