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8. 주식회사 화살나무닷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과 씨동(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5,000,000원, 임대기간 2006. 8.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6. 8. 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후 B이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14. 원고(변경 전 상호 : 농림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 5. 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과 씨동(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5,0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3. 9. 30.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1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014. 4. 2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2006. 8. 28.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