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4 2014가단101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8. 주식회사 화살나무닷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과 씨동(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5,000,000원, 임대기간 2006. 8.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6. 8. 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후 B이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14. 원고(변경 전 상호 : 농림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 5. 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과 씨동(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5,0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3. 9. 30.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1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014. 4. 2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2006. 8. 28.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