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90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 9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8. 1.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8. 1. 18.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을’(피고, 이하 같다)이 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기간은 2018. 1. 18.부터 2019. 1. 17.까지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주차장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3조[월 임대료 및 지급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매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해당 월 말일 까지 현금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4.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본건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형물을 ‘을’의 비용으로 제거함으로써 본건 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을’의 집기 및 제반시설을 제거하여 ‘갑’에게 본건 주차장 전부를 명도한다.
나. 원고는 2018.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9. 1. 17. 종료되고 자동연장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