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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동신 초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 여, 48세) 와 피해자 C( 여, 18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부 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고관절 및 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 B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1992년도에 다른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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