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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27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3,500만 원, 추징 1,6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순천 K 관련 사업의 인ㆍ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I의 지위에 있으면서 L의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ㆍ허가신청을 한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공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의 추가 배정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수수한 뇌물을 공무를 위하여 지출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4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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