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24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뇌물공여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 전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청탁하고, 실제로 허가가 이루어지자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과 뇌물공여자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소급해서 작성하고, 뇌물공여자 측에 접촉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