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5. 13:55 경 과천시 B에 있는 C 1 층 관람석 1D 1508호 자율 발매기에서, 피해자 D가 마 토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권 1매 (3 만 원 )를 투입하였으나 기기 오류로 마 토가 발급되지 않아 이를 문의하기 위하여 창구로 이동한 사이에 위 기기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20:1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1 층 관람석 1D 1525호 자율 발매기에서, 피해자 E이 마 토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권 1매 (7 만 5,300원 )를 투입하였으나 기기 오류로 마 토가 발급되지 않아 이를 문의하기 위하여 창구로 이동한 사이에 위 기기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3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9. 16:5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2 층 관람석 2A 2106호 자율 발매기에서, 피해자 F이 적중 마권 1매 (23 만 원 )를 투입하고 새로운 구매권으로 발급 받으려는 순간 위 기기 오류로 구매 권이 발급되지 않아 이를 문의하는 사이에 위 기기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적중 마권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위 재수사)
1. 각 구매권 발매자료 보고서 등( 증거 목록 순번 3번, 6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