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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800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 피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나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1011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40,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⑵ 판단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9. 피고에게 40,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돈이 오고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⑵ 판단 ㈎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그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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