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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7가단3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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