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7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