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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9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임대할부분란에 “1층 D호”, 보증금란에 “25,000,000(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B”, 임대인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C”, 임차인란에 “A”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부 업체 담장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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