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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대로 230(장락동)에 있는 부강타운 입구 앞 편도 4차로를 장락삼거리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강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장락로 130(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대로 230(장락동)에 있는 부강타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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