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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6. 08:2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 중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08: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 중학교 정문 앞 편도 2 차로를 수영 강변대로 쪽에서 메가 센 텀 꿈에 그린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1 차로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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