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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6구합787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22,797,37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프로그램 개발, 컨텐츠공급업 및 학원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0

5. 3.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7. 1. 10.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18. D으로 변경되었고, 2017. 11.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7. 직장인 직무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2009. 4. 10.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와 E 주식의 1주당 가치를 각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1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합병신주 2,268,000주를 발행하여 E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직후 기업인수 ㆍ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결합회계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 4,496,382,000원[= 5,865,048,000원(= 2,268,000주 × 2,586원) - 자기주식 1,368,666,000원]과 E의 순자산 공정가액 1,728,621,000원의 차액인 2,767,760,000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합병신주의 가치가 당초 회계장부에 계상한 5,865,048,000원이 아니라 결합회계준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3,097,287,000원이 되어야 함을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인 2,767,760,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는 수정분개를 통해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장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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