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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 피고인은 철골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평택시 E에 철골제작을 의뢰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직원 G에게 “ 계약 내용대로 자재비를 선지급하면 2017. 11. 20. 경까지 철골제작을 완료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이 악화된 C의 부채 60억 원 가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F로부터 자재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여건이었고 철골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조달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철골제작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9. 20. 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60』 피고인은 2007년 경 C을 설립하여 2018. 1. 경 파산 선고를 받을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였다.

C은 2013년 경부터 계속해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지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2017. 10. 경에는 대출금, 미지급 임금, 체납 세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부채 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도면 대로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 3,500만 원을 11월 말일까지 50%, 12월 말일까지 50%를 현금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원 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은 미지급 임금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철 구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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