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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16대 국회의원(전 M정당 비례대표), N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O정당 국정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정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수감 중이던 R의 형인 S를 만나 그로부터 “R가 815.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정관계 인사를 통해 힘써 보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B을 통하여 S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S로부터 R의 특별사면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이 특별사면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R가 2010. 8. 15.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여 형기종료예정일인 2010. 10. 19.까지 복역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게다가 그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징역형과 함께 확정된 벌금 1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벌금 완납 시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과 A는 2010. 8. 말 내지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S로부터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면 벌금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6. S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분납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S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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