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5가단172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1. 1억 원을, 2013. 10. 24. 5천만 원을 각 변제기 2014. 3.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