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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 차로를 길음 지구대 방면에서 길음 뉴타운 5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의 부친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1 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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