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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 로 16 길음 뉴 타운 6 단지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계성고등학교 쪽에서 길음 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 위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좌측인 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음 시장 쪽에서 계성고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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