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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2가합24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732,088원 및 그 중 158,822,838원에 대하여는 2011. 3. 2.부터, 나머지 117,9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2011. 3. 2. 피고 산하의 과천시 E 소재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당일인 2011. 3. 2. 14:10경 5교시 수업이 끝나고 6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에 이 사건 학교 건물 3층에 있는 1학년 11반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교실 창문 밖에 설치된 패러핏(이하 ‘이 사건 패러핏’이라 한다)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난을 하던 중 패러핏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건물 외부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우측 편마비, 다발성 골절(안면 골절, 우측 전완부 원위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패러핏의 현황 1) 이 사건 패러핏은 이 사건 학교 건물의 3층 외곽을 따라 창문 아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데(건물 2층 창문의 위쪽과 맞닿아 있다

), 폭이 70cm, 높이가 45cm 정도인 콘크리트 재질로서 그 주된 용도는 벽면에 떨어진 빗물의 배수, 아래층 창문의 비나 햇빛 차단,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할 경우의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통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2) 위 교실에서 이 사건 패러핏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교실의 미닫이식 창문을 열면 충분히 위 패러핏으로 들어갈 수 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실 창문에는 위 패러핏으로의 출입을 막는 별도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가로대 등 어떠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학교측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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