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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5고단8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에 있는 D 중고등학교 소속 유도 부 감독이고, 피고인 A는 위 학교 소속 여자 유도 부 코치이며, D 중고등학교는 체육 특성화 학교로 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통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이외 학생 별로 특화하고자 하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등 체육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5. 개최될 전국 하계 중고 유도 연맹전에서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위 학교 소속 선수가 부재함에 따라 2013.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57kg 이하 또는 52 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였던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체급을 낮추어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위 대회 출전을 약 1 주일 앞 둔 2014. 7. 말경 약 52 ~ 54kg 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및 땀 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하던 중, 2014. 7. 30. 경 위와 같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로와 월경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다음 날인 2014. 7. 31. 05:50 경 아침 훈련에 임하여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07:10 경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반신 욕을 하려고 하였다.

위 유도 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학생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평소보다 체급을 낮추어 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몸에 무리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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