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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2세)와 차량수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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