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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신 술값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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