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4:32 경부터 같은 날 05:07 경까지 총 9회 공소사실에는 총 10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8. 3. 17. 04:28 경 ‘ 누가 여자를 성 추행하고 데리고 간다’ 는 신고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같은 날 ‘04 :32 경부터’ 인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신고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고 횟수를 ‘9 회’ 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에 걸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근처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C 노래 주점 2번 방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C 노래 주점 2번 방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지갑을 뒤진다’ 는 등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매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거짓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된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장소에서 노래방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고
거절당한 뒤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4:28 경 112에 전화를 하여 ‘ 누가 여자를 성 추행한다’ 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 이 신고는 거짓신고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4 분 뒤 위 신고와 전혀 상관없는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진실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