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소 쪽에서 오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6:20경 보령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동승해 있던 지인 G에게 대신 사고 차량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