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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9 2015가단4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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