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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2:10 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학원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47 세) 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켓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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