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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20가단436
공유물분할
주문

전 북 고창군 M 임야 46519㎡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바, 공유지 분, 위 토지의 사용 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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