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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3:59 경 부천시 C 건물 8 층 ‘D 사우나’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 여탕 입구’ 의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 여, 32세) 이 여자 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등 약 1 분간 여탕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탐문 관련), 약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2007. 경과 2011. 경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시간이 짧은 편이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보았던 것 외에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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