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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 찜질방 내에서 여탕 입구 앞을 응시하며 서성이던 중 찜질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틈을 타서 여탕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여탕 입구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가 커튼을 열어젖힌 후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6세) 등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관련 캡쳐 화면, 현장사진(여탕 입구 푯말 및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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