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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가단3018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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