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5 2019가단22601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8,7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