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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7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3:00 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여자친구 D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27 세), F(26 세) 을 보고 “ 눈 깔아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친 후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합의를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 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청년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자숙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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