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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고단20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위 친구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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